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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와 상속세 절세TIP
관리자
Date : 2020.11.3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5분 특강 Part 1.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7차시 – 상속세 신고와 상속세 절세 TIP


1. 상속세와 증여세 의미와 세율


1) 상속세: 자연인의 사망으로 그의 유산이 상속인이나 수유자에게 상속․유증․사인증여의 형태로 이전되는 경우에 유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상속인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2) 증여세: 증여자가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과세표준 / 상속,증여세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2.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와 납부


1) 신고기한

- 상속세(유산 과세):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증여세(취득 과세):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분납

- 납부세액 1천 만원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가능


3) 연부연납

- 납부세액 2천 만원 초과하는 경우 5년간 연부연납가능

- 가업상속재상 50%미만-허가일부터 10년 or 3년 거치 7년 납

- 가업상속재산 50%이상-허가일부터 20년 or 5년 거치 15년 납


4) 물납

- 납부세액 2천 만원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물납(부동산, 유가증권 가액이 50%초과하는 경우)


5) 연대납세의무

- 상속인/수증자와 증여자


3. 상속세 계산 구조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강의 영상 참고


4. 상속세 절제 tip


1) 추정상속재산

- 돌아가시기 2년 전 재산 처분 자금의 증빙을 확보해야한다.


2) 현금인출 2년 전에

- 현금으로 인출한 것에 대해서는 2년이 지나면 자금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단, 향후 거액의 현금이 발생시 자금출처 밝혀야 한다.


3) 협의분할

- 배우자공제를 최대로 활용하고, 가치 상승 예상 자산은 자녀에게 상속한다.


4) 사전증여

- 가치상승 예상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한다.


5) 주식가치 조정

- 주식가치를 조정하여 사전 증여 시기를 조율해야 한다.


6) 비상장주식 가치감소

- 감가상각, 부실채권정리, 퇴직금 활용


7) 가업승계 플랜수립

- 증여 시기, 자금출처 준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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