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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의 요건과 사후관리
관리자
Date : 2020.12.07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5분 특강 Part 1.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12차시 – 가업상속공제의 요건과 사후관리


1. 가업상속공제


1) 가업요건

- 조특법상 중소기업 또는 조특법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년 평균 매출 300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써

-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50%이상 보유-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기준, 졸업기준(자산5천억 미만)


2) 피상속인 요건

- 전체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

-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후 상속인이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재직

※ 상기 요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할 것


3) 상속인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예외:피상속인이 65세 이전 사망)

-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공동상속이 가능


4) 공제한도

①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 영위기간 / 공제한도액

- 10년 미만 /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200억원

- 20년 이상 ~ 30년 미만 / 300억원

- 30년 이상 / 500억원


5) 사후관리

*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다음 사유 발생시 추징

- 가업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7년 이내 – 20% / 5년 이내 – 10%)

-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상속인 주식지분이 감소한 경우

- 고용유지 or 급여유지

- 매년 80%미달 or 7년 평균 100%미달 시 추징


2. 가업상속재산 이란?


1) 구분

① 개인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담보된 채무 제외)

② 법인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출자지분

③ 가업상속재산

- 가업상속재산 = 상증법상 주식평가액 X [1 - (사업무관자산가액/총자산가액)]

④ 사업무관자산

- 비사업용토지 등에 해당하는 자산

- 업무무관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 대여금에 해당하는 자산

- 과다 보유 현금 (직전 5개년도 말 평균150% 초과 분)

- 영업 무관 주식, 채권, 금융상품

 

3. 가업상속공제 CASE STUDY


* 자세한 내용은 강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 강의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간단한 질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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