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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가이드
관리자
Date : 2020.12.3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넥스트 입니다.

 

연말정산 가이드(인스타2).jpg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가이드를 하나씩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연말정산 주요 일정>


■ 연말정산 시 항목, 일정, 세부 내용을 확인하셔서 연말정산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할 서류>


■ 제출서류와 제출 대상자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정리>


★ 손쉽게 증명서류를 수집하는 방법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이용방법 :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절세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자 할 때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이용방법 :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언제, 어디서나 공제항목 등을 확인하는 방법 → 모바일 연말정산

- 이용방법 : 모바일로 간편하게 제출 가능



★ 연말정산 결과를 사전에 확인하고자 할 때 → 예산세액 계산하기

- 이용방법 : 홈택스 ☞ 조회/발급 ☞ 예상세액계산하기



★ 맞벌이 근로자가 절세방법을 알고 싶은 경우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 이용방법 : 홈택스 ☞ 조회/발급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2020 연말정산가이드.png



★ 궁금한 질문을 실시간으로 답변받고 싶은 경우 → 챗봇 안내 서비스

- 이용방법 :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 챗봇(우측 상단 네모박스)


<연말정산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회사가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다음연도 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첫페이지 하단의 '세액명세서'에서 확인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나요?>


■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회사는 자금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종료 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수령 후 지급합니다.


<과거 연말정산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과거연도의 연말정산 신고 사항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누락한 소득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없나요?>


■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한 근로자는 공제사항을 누락한 경우 근로소득 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을 청구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 단계


- 과다공제를 받은 항목을 수정하여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후 단계


-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연말정산 수정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가 실수로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납부할 세액과 별도로 가산세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