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넥스트에서
다양한 절세정보를 확인해보세요.

현물출자 법인전환 절차와 일정표
관리자
Date : 2022.07.06
 
 
현물출자 법인전환 절차와 일정표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입니다 :)
법인전환의 유형은 크게 조세감면 여부에 따라 나누어지며, 그 절차에 따라 구분하면 현물출자방식과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타당성 검토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현물출자를 하려는 목적이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높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한 차원인지부터를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지면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기준도 어느 정도 정해집니다.

 
2) 법인설립준비(발기인 구성, 상호결정)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1인 이상의 발기인이 구성되어야 하며, 개인기업 대표는 반드시 발기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물출자는 발기인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발기인이란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한날인한 자를 말하며 설립사무에 사실상 종사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발기인 중에서 발기인대표 선임하고 발기인 대표가 회사설립 시까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합니다. 또한 상호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미리 관할법원(등기소)에 상호를 열람하여 동일한 상호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현물출자계약서 작성
개인기업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하면서 현물출자하여야만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기업 대표와 신설되는 법인의 발기인 대표 간에 사업용 재산을 현물출자하면서 부채까지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승계시킬 수 있는 현물출자와 사업 양도 양수의 법률 행위를 포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시기는 현물출자기준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현물출자계약서를 첨부하여야만 신설될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자산가액에 대한 감정평가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가 그대로 법인에 승계가 되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됩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는 대가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공정성을 자산가액에 대한 실사보고와 감정보고를 감정평가서로 확인 받습니다.
현물출자방식은 상법상의 변태설립사항이므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으로 하여금 현물출자가액과 내용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 조사는 공인회계사와 감사와 감정기간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5) 회계감사
개인사업자의 결산이 확정되면 개인사업자의 결산일 현재 모든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 금액의 평가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에 관한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회계감사보고서로 알고 있지만 실질은 자산부채에 대한 실사보고서이며, 감사보고서와 실사보고서의 차이는 감사인의 의견이 반영되느냐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실사보고서가 필요합니다.
현물출자방식은 상법상의 변태설립사항이므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으로 하여금 현물출자가액과 내용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 조사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와 감정기고나의 감정으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6) 개인사업자 결산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겨웅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폐업 전일까지의 사업기간으로 보아 결산하여야 합니다. 즉 개인사업자의 대표는 법인전환 기준일의 1일 전을 기준으로 결산을 하여 법인에 현물출자할 자산과 법인에 승계시킬 부채를 화정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결산은 평소 결산기에 행하던 결산절차보다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7)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신고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업신고서 폐업사유를 '현물출자 법인전환'으로 하고, 현물출자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현물출자 기준일과 법인설립 등기일자는 차이가 있으므로 현물출자 기준일을 개업일로 하여 신설될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하여야 합니다. 즉, 개인기업 폐업한 날의 다음날에 신설될 법인의 사업개시일로 하여 중단없이 사업을 여위토록 하여야 합니다.

 
8) 현물출자가액, 자본금 결정
현물출자가액은 개인사업자의 순자산평가액을 말하는데 공인회계사의 회계실사에 의한 자산 및 부채금액과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유형고정자산 감정가액으로 현물출자가액을 결정합니다.
9) 법인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발급
법인등기 나오기 전에 법인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조사관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 이유를 잘 설명하여야 합니다.
ⓐ 현물출자의 경우 검사인의 조사를 감정인의 감정으로갈음
ⓑ 법원의 변경처분
ⓒ 설립 시 자본금의 확정
ⓓ 설립 시 자본금 확정의 위배
ⓔ 법원의 검사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불이행
ⓖ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불이행
ⓗ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의무 불이행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 불이행

 
10) 정관작성 및 공증
현물출자가액과 신설되는 자본금이 결정되면 발기인들은 지체 없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11) 주시획사 실체구성
ⓐ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자본금 총액
  • 1주당 액면금
  • 자본금 납입일
  • 자본금 납입 은행
12) 검사인 선임 신청 및 조사
정관으로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그리고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과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3)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의 경우 검사인의 조사, 보고와 법원의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주간 내에 등기하여야하고, 모집 설립의 경우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주간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더 많은 절세정보 알고싶나요?
블로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