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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제도 10가지
관리자
Date : 2022.07.07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제도(10가지 모음)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입니다 :)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제도 10가지를 추려서 정리해보았습니다.

 
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 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
 

②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지원대상
-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거주자
- 법인의 대표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 지원내용
- 공제부금 납입액과 다음의 사업소득금액별 공제금액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200~500만원), 단,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은 제외
 

③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지원대상
-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 결제 금액 비율이 전년대비 증가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내용
- 세액공제금액 : 상생결제 지급금액 × 지급기한별 공제율
 

④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 세액공제
  • 지원대상
- 수입금액이 직전 3년 연평균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할 것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전 2년 이상 사업을 경영할 것
- 소득세 신고기한 현재 국세체납, 직전 3년간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 등 발급 및 수령의무 위반이 없고 직전 3년의 세무조사결과 과소신고금액이 10%미만일 것
  • 지원내용
-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 월세액의 일정 금액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⑤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지원대상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개인 : 성실사업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 세액공제 참조
- 법인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은 소득금액계산시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
⑥ 접대비의 손금산입
  • 지원내용
- 접대비 한도를 중소기업 외의 사업자보다 우대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를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할 때 손금에 산입
-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하여 추가 손금 산입
  • 접대비 한도
- 중소기업 : 3,600만원
- 중소기업외 : 1,200만원

⑦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지원대상
-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당해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사업여돈에 과세한 법인세(소득세) 한도 내에서 환급
-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부분만

⑧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가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 지원내용
-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⑨ 대손금의 손금산입
  • 지원내용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
- 단,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만 해당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
-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개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제외
  • 유의사항
-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유가 발생하고, 장부상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하여야 함

⑩ 신용카드등의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 지원대상
- 신규 간이과세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업종불문)
- 소매업, 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 단,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

⑪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매입, 제조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원재료를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는 없지만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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