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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구 인력개발 지원 8가지 핵심 제도 모음
관리자
Date : 2022.07.12
 
 
중소기업 연구 인력개발 지원내용/지원대상/사후관리 (8가지 핵심 제도 모음)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입니다 :)
중소기업 연구 인력개발 지원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지원대상
-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 인력개발비가 있는 내국인(모든 업종 가능. 단,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한해 적용)
  • 지원내용
-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다음의 해당하는 금액을 합((①or②)+③)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① 신성장·원천지술연구개발비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1과 2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않은 경우의 연구 인력개발비

 
②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지원대상
-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일정한 법률에 의하여 연구개발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고 구분 경리하는 내국인
  • 지원내용
-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고 별도의 회계처리로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 산입
  • 사후관리
-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인이 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전에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③ 기술이전 및 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 지원대상
- 2023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연구 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에게 이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2018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연구 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자체 연구 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내국인
- 자체 연구 개발한 특허권등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하는 중소기업
*일정한 기술비법이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 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
  • 지원내용
- 이전 :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50% 세액 감면
- 취득 : 취득금액의 10%(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대여 :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25% 세액감면
  • 사후관리
- 특허권 등을 이전 또는 대여 시 세액 감면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4개 과세연도에 특허권 등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 등을 이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그 소득에서 해당 손실금액을 뺌

 
④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지원대상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다음의 기업
  • 지원내용
-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법인세(50%) 감면
  • 사후관리
-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연구개발특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소득세)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⑤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지원대상
- 내국법인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일 경우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연구 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 합병등기일까지 다음의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 지원 내용
-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 사후관리
-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납부

 
⑥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지원대상
- 내국법인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하는 경우
  • 지원내용
-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 사후관리
-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납부

 
⑦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지원내용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특화선도기업등 소재 부품 장비관련 외국인기술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3년간 소득세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다음 2년간 소득세의 50% 감면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징수할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
  • 지원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⑧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 지원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지원내용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하기의 감면세율표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
  • 사후관리
- 다음의 각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
-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후 3년 이내에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적정한 심의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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