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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이렇게 설계하자
관리자
Date : 2022.07.14
 
 
사내근로복지기금, 이렇게 설계하자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계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회사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여러가지로 노력하는 경우에 급여인상, 학자금지원, 휴양소 운영 등 수 없이 많은 방법이 있지만 모든 방법은 해당 회사의 자금으로 집행이 되며, 이는 고용단계에 관한 대가성으로 거의 급여로 과세됩니다. 이에 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복지기금에서 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거의 비과세 소득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이익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게 함으로써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업에 대한 혜택
  •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근로자의 애사심 고취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제고
  • 기금 출연액에 대해 손비로 인정하여 법인세 면제
  • 하방경직성을 갖는 임금부담과 달리 경영여건에 따라 출연액 조정가능, 비용부담이 신축적
  • 다양화, 고도화되어 가는 근로자 복지수요에 능동적 대처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에 대한 혜택
  • 임금소득 이외에 기업 이윤분배 참여기회 제공
  • 재난구호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통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 우리사주구입비 지원, 주택 구입 임차자금 지원을 통한 근로자 재산형성 기여
  • 기금에서 지급 보조받는 금품에 대해 증여세 면제 혜택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절차
① 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노사 대표 각 2인 이상 10인 이내
② 정관작성, 이사 감사 선임, 출연금 협의 결정 → 이사 : 노사 각 3인 이내 / 감사 : 노사 각 1인
③ 기금설립 인가 신청 → 지방노동관서에 인가신청서, 정관을 제출하면 심사 후 20일 이내 인가 여부 결정
④ 기금설립 등기 → 관할등기소에 3주 이내 등기
⑤ 등기부등본 제출 → 등기 후 14일 이내 지방노동관서 제출
⑥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 준비위원회는 기금의 운영기관에 사무인계
기금 복지사업의 종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사업의 종류는 기금의 수익금 및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로 수행하는 주택구입 임차 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의 지원 등 법정 용도사업 외에도 기금원금으로 수행하는 근로자 주택자금 대부,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 대부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요한 용도사업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 주택구입·임차자금의 지원
  • 허용 :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우선,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주택구입·임차자금 지원 또는 대부
  • 비허용 : 주택구입·임차 여부에 관계 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주택구입·임차자금 지원
②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 허용 :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를 지원 또는 대부
  • 비허용 : 우리사주조합과 관계 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자사주식을 매입하도록 지원하는 경우
③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 허용 : 소정 자격요건을 갖춘 저소득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생활안정자금을 대부
  • 비허용 : 자격요건과 관계 없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부
④ 장학금 지급
  • 허용 : 근로자와 그 자녀의 초중고 대학교 등의 장학금 지원
⑤ 재난구호금 지급
  • 허용 :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재난구호금을 지급
  • 비허용 :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재난구호금
⑥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 허용 : 연극, 영화, 공연, 스포츠 관람료 지원, 도서 및 문화상품권 지원, 레저장비 구입비 지원, 체육시설 이용료, 사내동호회 운영비 지원
  • 비허용 : 실제 자금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체력단련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의 명복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
⑦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 허용 : 근로자의 날 행사 운영비, 기념품 지원
⑧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영
  • 허용 : 기숙사 및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휴양콘도 운영지원, 사내휴게실, 자판ㄱ, 구내식당 운영지원
  • 비허용 : 사원주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구판장 및 구내식당 운영지원
⑨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 허용 : 근로자의 직장 새마을금고 출자금 지원, 직장인 단체보험 가입지원, 경조비 지원, 자녀학원비 지원, 학원 수강료 지원, 국내외 시찰비 지원, 가족의 건강진단비 지원, 휴양콘도미디엄 사용료 지원, 기념품 지급 및 명절 선물 상품권 지급 가능
  • 비허용 : 산재보험료 및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비용 지원,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학원수강료 지원,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연수비 지원, 통근버스 운영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필요경비 지원, 자가 운전자의 차량정비금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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