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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과 영업권
관리자
Date : 2022.07.01

영업권이란?

조그만 가게를 하다가도가게를 넘기게 되면 권리금 명분으로 당초 시설비 등을 보전받고 장사가 잘 되었다면 웃돈까지 받고 가게를 넘기게 된다. 

 

이를 권리금이라 하고 세법상으로 영업권이라고 한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게 되면 세법은 영업권이라는 것을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

 

 사업을 양수하는 입장에서 양도자가 잘 모르는 타인이라면 영업권에 대한 대가가 양당사자가 합의한 합리적인 시세로 결정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동일인이거나 특수관계인이라면 세법에서는 해당 영업권에 대한 평가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이러한 여업권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고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을 넘기게 되면 권리의 무상양도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를 할 수 있다.

 

 

영업권의 평가는?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 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상 각 사업연도 소득은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금액으로 본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이라 함은 해당 법인의 총자산가액 에서 부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 경우 영업권은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싼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2) 감정평가

영업권을 감정 평가할 때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환원법으로 감정 평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수익환원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직접환원법이나 할인현금흐름분석법 중에서 감정평가 목적이나 대상물건에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의 증권화와 관련한 감정평가 등 매기의 순수익을 예상해야 하는 경우에는 할인현금흐름분석법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환원법으로 합리성을 검토한다.

할인현금흐름분석법은 대상물건의 보유기간에 발생하는 복수기간의 순수익과 보유기간 말의 복귀가액에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후 더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영업권의 세무처리는?
 

(1) 부가가치세

①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용자산 및 사업 관련의무(부채), 인적시설(종업원)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고 설비(사업용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설비(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인에게 유상 양도한 경우 영업권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장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법인전환한 경우라면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대한 영업권을 평가하여 사업을 양수받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양도 대가와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의거,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의 수입 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 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지급일로 한다.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4) 원천징수

영업권을 양수하는 자가 영업권의 대가(기타소득에 해당됨)를 영업권을 양도한 자에게 지급할 때는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5) 법인 감가상각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상 여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① 사업의 양도 양수과정에서 양도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 명성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②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으 ㅣ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 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위치 등 영업상의이점 등을 감안하여 상관행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