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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관리자
Date : 2022.07.04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입니다 :)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상시근로자는 근로소득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이란?
  •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지원 대상
  • 2023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해당 과세연도의 임금총액을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로 나눈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 
  •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 위기지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
고용유지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기업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법인) 또는 종합소득금액(개인)에서 공제 
<세액공제금액>
= + (각 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봄)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감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10%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0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 시간 합계 × 15%
 
  • 상시근로자의 경우 2021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1천만원 한도, 1천만원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근로소득공제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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