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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법인전환] 현물출자 법인전환
관리자
Date : 2020.09.04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세무사 입니다.

 

현물출자 및 법인전환과 관련된 내용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① 개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현물출자라 함은 금전이 아닌 재산으로 출자하는 것으로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표시되는 동산,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특허권, 상표권 등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로 표시되는 계정도 가능하다.

현물출자 법인전환 방법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면제,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등 4가지 법인전환 방법 중에서 조세혜택이 가장 많으나 그만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요건
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
현행 조세법에서는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해서 많은 조세혜택을 배제시키고 있다.

나) 국내거주자일 것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어야 한다. 비거주자는 조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2006년 1월 1일 이후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일로부터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해야한다는 요건은 폐지되었다.

다) 사업의 동일성
법인전환 후에도 동일한 사업을 영위해야 다양한 조세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으므로, 업종이 변경되거나 주된 업종이 바뀌는 경우에는 조세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

라) 개인사업자의 발기인 전환
개인사업자는 회사 설립 시 반드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마)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
조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바) 사업의 계속성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는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동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5년 이상은 해당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사) 감정인의 감정
상법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290조 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제290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세혜택
조세제한특례법 제32조,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29조 등의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면제,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등의 조세혜택이 있다.

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개인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인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것이다.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게 되면 과거의 낮은 취득가액으로 인하여 최고구간의 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조세혜택이라고 판단된다.

나)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 취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에서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75%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취득세는 면제되더라도 취득세에 따라붙는 농어촌특별세 20%는 납부하여야 한다.

라)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현물출자 법인 전환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된다는 법령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자본금이 종전 사업자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설립에 따른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면제된다.

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감면 및 미공제세액 승계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었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조세감면 및
세액공제승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공제세액을 승계한 자는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미공제세액상당액을
당해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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