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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당해 2개 이상 부동산 처분시)
관리자
Date : 2020.09.01

안녕하세요 ~


세무법인 넥스트 대표 조남철세무사입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에 대한 예규 공유합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2이상의 부동산 양도시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 제 목 ] 

법인전환 이월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의 합산 여부 

 

[ 요 지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 회 신 ]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 5. 8. A토지건물을 신설한 법인에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양도하고 법인전환 이월과세 신청

- 2009. 7. 1. B토지건물이 도로공사에 수용되어 보상받음

○ 질의내용

- B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A토지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1>

1.~5. 생략

6. "이월과세"라 함은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동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동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 게재했으니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cn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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