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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 설립
관리자
Date : 2020.11.17

안녕하세요. 조남철세무사입니다.

 

개인기업의 성실신고와 법인전환 실무편

 

Part 3. 법인전환의 유형과 방법_신규법인 설립

 

1. 신규법인 설립

1) 특징

- 설립 단순,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음. 거래처 승계, 금융기관 채무 승계 사전검토

 

2) 요건 및 절차

- 특별한 감면 혜택이 없으므로 요건은 없음

 

3) 관련 예규

조특령 5

법 제6조제10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2.13, 2018.8.28>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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