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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부정사례
관리자
Date : 2023.03.1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부정사례 (2).png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개요】

  • 중소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감면 적용

【적용대상】

① 감면대상 업종(48개)을 영위

②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충족

【감면액】

  •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 ÷ 과세표준) × 다음의 감면율

【사후관리】

  •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 없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오류 체크



■ (감면소득 과다 계산)

감면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수익, 자산처분익 등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감면을 과다하게 적용

- (사례) 유형자산처분이익 3,150만원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감면 적용

■ (감면사업 결손금을 감면소득에 미합산)

감면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수익, 자산처분익 등을 제외한 감면소득에 감면사업의 결손금을 합산하지 않아 감면소득을 과다하게 계산

- (사례) 제조업・건설업 겸영 법인이 건설업 관련 결손을 감면소득에 합산하지 않아 감면소득을 과다하게 계산

■ (감면업종 착오)

감면 업종을 영위하지 않으나 세액감면을 적용

- (사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신청

■ (감면 한도 초과)

감면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직전연도 대비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감면한도를 계산하지 않고 과다 적용

- (사례) ’21년 대비 ’22년 2명 감소로 한도액을 감액 계산(1억원 – 500만원 × 2명)하지 않고 감면 신청

* 조세특례제한법§7【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기본통칙6-0…2【감면대상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