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전환
  • 법인전환하면 가지급금이 발생한다더라 회사정리가 어렵다더라
    법인전환하면 법인세 내고, 개인으로 또 세금을 내야한다.
    기타등등의 이유로 법인전환을 주변에서 만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기업 대표가 직접 법인전환에 대해서 알게되면 될 수록
    법인전환의 필요성과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법인전환은 알면 알수록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세무법인 넥스트는 이러한 법인전환의 활용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습니다.
  • 현물출자 법인전환
  • 법인전환 방법중에서 개인사업자에게 부동산이 있는 제조업,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으로 반드시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방법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2019년까지는 상속, 증여하는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시기가
    기준시가 이였지만, 2020년부터는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감정가액으로 변경하겠다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 이러한 개정안은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을 50% 이상 증가시키고
    과세표준에 따라 실질세율은 100%가량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법인전환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전문가수수료만
    발생되며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의 규모가 확장되거나, 부동산임대법인의 절세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전문성이 있는 세무법인 넥스트를 통해서
    검토해보세요.
    • 성실신고 절세전략
    • 개인사업자 중에서 성실신고대상자는 항상 과다한 세금납부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부담을 떨치고자 백방으로 방법을 찾으시지만 뾰족한 수를
      제안하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세무법인 넥스트는 구체적인 세금비교를 통해서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 세무기장 의뢰시 혜택
    • 혜택1) 세무조정계산서 분석을 통한 세무진단보고서 제공
    • 혜택2) 정관 재정비 자문
    • 혜택3) 법인전환,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등 해결을 위한 솔루션 제공
    • 혜택4) 전문적인 세무자문
    • 법인설립절차
    • *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증 수령 소요기간 : 약 6일 ~ 8일 소요
    • 상담신청
    • 세무법인넥스트에
      ‘무료법인설립’
      상담신청
    • 상호결정 · 서류준비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상호검색’ 메뉴 이용
      동일상호 없을 경우 사용 가능
      공증 (모집설립) 및
      주금 납입 (잔액증명서 발급)
    • 공증 및 주금 납입
    • 공증(모집설립) 및
      주금 납입 (잔액증명서 발급)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남부
    • 공증(모집설립) 및
      주금 납입 (잔액증명서 발급)
    • 법인등기
    • 관할 등기소에 등기접수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등기접수 25시간 이후 완료,
      인감카드발급,
      등본 등 발급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접수 (실사 후 교부)
    • 법인설립절차
    • *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증 수령 소요기간 : 약 6일 ~ 8일 소요
    • 상담신청
    • 세무법인넥스트에
      ‘무료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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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결정 · 서류준비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상호검색’ 메뉴 이용
      동일상호 없을 경우
      사용 가능
      공증 (모집설립) 및
      주금 납입
      (잔액증명서 발급)
    • 공증 및 주금 납입
    • 공증(모집설립) 및
      주금 납입
      (잔액증명서 발급)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접수 (실사 후 교부)
    • 법인등기
    • 관할 등기소에 등기접수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등기접수 25시간
      이후 완료,
      인감카드발급,
      등본 등 발급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남부
    • 공증(모집설립) 및
      주금 납입
      (잔액증명서 발급)

    필요서류

    • 임원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등본) 1부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임원아닌 주주 : 주민등록초본(등본) 1부, 일반도장
    • 잔고증명서 원본 1부 (최근 2주 내 발급본)
  • 법인설립 컨설팅
  • 법인설립시 주주구성, 임원구성, 업종구성 등 다양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관련해서 세무, 법무, 노무 이슈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세무법인 넥스트는 세무, 법무, 노무 이슈에 대해서 팀빌딩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가장 유리한 법인설립에 대한 자문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