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리스크진단
  • 업종마다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가지급금,자료부족이 발생하거나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세금을 추징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의 필요성에 따라서 회사의 표면상 드러나는 추징가능성을
    판단하고 조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를 제거하고 사전에 예방하여야 합니다.
  • 세무리스크진단
  • 업종마다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가지급금,자료부족이 발생하거나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세금을 추징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의 필요성에 따라서 회사의 표면상 드러나는 추징가능성을 판단하고 조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를 제거하고 사전에 예방하여야 합니다.
  • 모의세무조사
  •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나 세무소명에 대한 안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노력이지만 불경기의 세금납부는 납세자들에게 치명적으로 다가 옵니다.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착수된 이후에는 되돌리기 어렵고 세금을 줄이기가 어렵고 제한적입니다. 세무조사,세무소명 이전에 준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세무법인 넥스트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 가지급금솔루션
  • 세무법인 넥스트는 8가지의 가지급금 해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여재설계, 차등배당, 이익소각 등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의 해결 방법을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