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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3. 사후관리/민원처리/재산의 평가
관리자
Date : 2021.11.02

제 6장 사후관리

구분

내용

사후관리의 입력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세법 등 법령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공제ㆍ감면이나 과세가액 불산입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이하 “사후관리 대상자”라 한다)의 결정내용을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공제 감면 등의 사후관리

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사후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후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추가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법 등 법령에 따라 즉시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사후관리 기간이 끝났거나 감면세액을 전액 추가 징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NTIS(엔티스)에 입력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③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연 1회 이상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공제ㆍ감면 등의 사후관리 업무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①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할 때에 공익법인 등(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출연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및 법 제48조에 따라 과세가액 불산입한 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 또는 법인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 또는 법인세과장)은 공익법인 등이 사후 의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추가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법 등 법령에 따라 즉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 또는 법인세과장)은 연 1회 이상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공익법인 등이 법인이거나 「국세기본법」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담당하는 과장이, 그 외의 경우에는 재산제세 담당과장이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부채의 사후관리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의 채무정보를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1.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 등에서 인정된 채무

2.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3.기타 유사한 사유로 사후관리가 필요한 채무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환기간이 경과한 채무에 대하여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기간 경과 전이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한 장기채무로서 변제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점검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2항의 부채 사후관리 대상자에게 해명할 사항을 기재한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17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 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25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사후관리 결과 채권자 변동이나 채무감소(변동)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고액상속인의 사후관리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법 제76조제5항의 고액상속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차명재산의 사후관리

① 국세공무원은 과세자료처리, 조사, 불복청구 처리 등 모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차명재산을 확인(차명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조사하거나 과세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NTIS(엔티스)에 입력된 차명재산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차명재산 자료 중 계속 사후관리 중인 대상자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차명재산 사후관리 대상자에게 해명할 사항을 기재한 차명재산에 대한 해명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⑤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실명전환, 매매, 증여 등 소유권 변동내역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해외이주예정자(이하 “해외이주자 등”이라 한다)가 신청한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별지 제19호 서식)는 해외이주자 등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재산반출금액이 국세의 신고ㆍ납부 금액과 대비하여 적정한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후 발급할 수 있다.

1.신청인 및 그 세대원의 부동산 매각자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속 또는 수증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신고ㆍ납부 여부

2.국세의 체납 여부

3.「국세징수법」제9조제1항 각 호의 납기전 징수 사유 해당 여부

②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는 국세징수ㆍ예금 압류 등 조세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산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확보 및 실지조사 등에 시간이 추가 소요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발급기한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 누계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비 전체 금액에 대하여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