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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법인 대표라면 이것만은 알고 가자!
관리자
Date : 2022.06.14



1) 가지급금이란?

계정이나 액수를 확정하지 않은 채로 지급한 경우 확정시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

  • 회사 임직원, 주주 등에게 대여한 금액

  • 회사 대표의 가사용 신용카드 사용 분

  •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 대한 급여지급

2) 가수금이란?

계정이나 액수를 확정하지 않은 채로 수취한 경우 확정시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

  • 회사가 임직원, 주주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현금 매출 누락 분의 재 입금

  • 회사 비용을 대표자 카드로 결제한 금액

가지급금 왜 문제가 되나요?

출처 입력

가지급금 불이익

1) 가지급금 인정이자

  • 연간 4.6% 인정이자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지급이자 중 가지급금 비율만큼 비용 불가

3) 국세청, 은행, 거래처의 불신

  • 신용도 평가에서 불이익

4) 비상장주식가치 증가요인

  • 자산으로 처리되어 가치 증가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출처 입력

가지급금 해결방법

1) 급여, 상여금 인상 플랜

  • 법인비용처리와 배당을 시기 적절하게 함으로써 이익잉여금으로 축적되지 않도록 높은 급여를 책정하여 법인세 절세와 의제배당소득세로 줄일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 장점 : 대표자 유동성 증가, 가지급금 감소, 이익잉여금 감소, 청산 리스크 감소

  • 단점 : 소득세 증가, 건강보험료 증가, 국민연금 증가, 과다 지급 시 가지급금

2) 퇴직금 인상 플랜

  • 급여를 인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퇴직금의 금액도 상승하게 된다. 임원의 경우 직전 3년 평균임금의 10% 곱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하고 3배수를 적용할 수 있다.

3) 배당금 지급 플랜

  • 배당도 2천 만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를 이용하여 절세가 가능하므로, 많은 주주를 참여시키게 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결산배당 : 결산기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배당 집행

  • 중간배당 : 결산 배당이외에 기중에 1회에 걸쳐 배당집행

  • 주식배당 : 회사 이익영여금의 자본전입

  • 초과배당 : 지분율과 상이하게 배당집행

4) 자기주식 매입 플랜

  • 자사주를 활용하고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계획은 가지급금을 없애는 방법 중에 법인세, 소득세의 추징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자기주식 매입 목적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목적 또는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는 이유를 달기는 하지만, 실상은 일반적인 소각 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5) 증여 후 이익소각 플랜

  • 특수관계자인 배우자 등을 활용하여 가지급금, 차명주식, 각종 세무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증여세 포괄주의 등으로 각종 조세회피 등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6) 유상감자 플랜

  • 최초 설립 시 액면가의 주식가치가 몇년 만 흐르게 되더라도 주식가치는 10~20배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을 감자하게 되면 감자 당시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의제배당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며, 감자 대가와 가지급금 채무를 상계하여 가지급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7) 특허권의 양수도 플랜

  • 업종이 제조업, 서비스업 등인 경우 이런저런 이유로 특허를 출원하게 됩니다. 그 특허가 개인사업자 일때 만들었던 특허이고 법인전환 후에도 대표자의 명의로 특허가 유지됐다면 특허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특허권자는 개인 대표자가 명백하므로 특허권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 해도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입니다.

  • 특허권 양수도 :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여 양도대금채권과 가지급금 채무를 상계함

  • 특허권 자본화 : 양도대금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 전입하여 부채비율 감소시킴

  • 직무발명제도 :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시킴으로써 회사의 발전과 직원의 발전을 동시에 달성함

  • 6억 세금 없이 인출하는 방법은?

이익소각 프로세스

1) 주식을 시가로 증여한다.

  • 배우자 증여공제 6억

2) 주식을 시가로 유상소각한다.

  • 의제배당소득세 = 감자대가 - 주식취득가액

조남철 세무사는 수천건의 법인 전문 세무 컨설팅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전환, 이익소각, 차명주식, 가지급금, 가업승계, 상속증여플래닝을 주요 업무로 상담하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 회사를 경영하고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혼자 모든것을 감당하기란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사가 클수록 그리고 자산이 많을 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대표님들의 이러한 고충을 덜어 드리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세금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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