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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가업승계와 요즘 대세 인 상속방법
관리자
Date : 2022.06.17

[목차]

 

1. 가업승계를 할 때 절세하는 방법은?

 

2. 상속인, 피상속인들이 갖춰야 할 요건

 

3. 생전에 준비할 수 있는 가업승계 방법은?

 

4. 다른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5. 가업승계를 위한 기본적인 준비

 

6. 상속세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7. 상속인 간의 재산 분배 다툼

 

출처 입력

 

 

가업승계를 할 때 절세하는 방법은?

 

출처 입력

 

가업상속공제 제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수년간 가업승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 가지급금 해결 방안, 가업승계 3가지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인 중심으로 법인 운영시에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등 그리고 법인을 장기간 운영하게 되면 가업을 물려줘야 되는 시기가 오기 마련입니다.

 

가업승계는 제도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크게 가업상속공제, 주식증여특례, 창업자금 특례에 대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시간 통해서 가업승계에 대한 기초준비 그리고 상속세 재원 마련은 어떤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가업요건

 

조특법상 중소기업 또는 조특법 중견기업으로서 직년 3년 평균 매출 300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써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50% 이상 보유

 

 

2) 피상속인 요건

 

전체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후 상속인이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재직

 

 

3) 상속인 요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신고기간까지 임원 취임+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공동상속 가능

 

 

4) 공제한도

 

10년 미만 -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10년 이상 ~ 20년 미만 : 2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 300억원

 

30년 이상 : 500억원

 

 

5) 사후관리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다음 사유 발생시 추징금 부과

 

- 가업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상속인 주식지분이 감소한 경우

 

- 고용 유지 or 급여유지

 

- 매년 80% 미달 or 7년 평균 100% 미달 시 추징

 

 

상속인, 피상속인들이 갖춰야 할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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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요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생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해야 합니다.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대표님들이라면 이 부분 꼭 참고하여 본인 기업의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속인 요건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 받을 자녀가 18세 이상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대표님들이라면 가업을 승계 받을 상속인을 미리 결정하여 장기간 준비 하여 철저하게 요건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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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준비할 수 있는 가업승계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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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주식증여특례

 

주식증여특례는 가업상속공제보다 공제액이 크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이 있는 것처럼 주식증여특례 또한 증여자 요건과 수증자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하여 진행하셔야 겠습니다.

 

 

1) 증여자 요건

 

60세 이상

 

중소법인 최대주주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 영위

 

발행 주식 총수의 50% 이상 소유

 

 

2) 수증자 요건

 

18세 이상 자녀 1or 배우자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종사

 

증여일로부터 5년 내 대표이사 취임

 

 

3) 지원 내용

 

증여세 = (증여세과세가액 - 5) x 10%(100억 한도 - 30억 초과 20%)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 요건 충족 시 상속세 부담 완화

 

 

4) 사후관리

 

7년 이내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 폐업하는 경우

 

- 증여 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미취임 or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유의사항

 

창업자금 증여와 중복적용 배제

 

신고세액공제 및 연부연납배제

 

가업의 주식을 받는 경우 기간과 관계 없이 증여특례 금액 합산하여 상속세로 정산

 

부동산임대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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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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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이럴 경우에는 창업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창업자금증여세특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창업이라는 것은 고용을 창출하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창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많습니다.

 

 

1) 요건대상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 받는 경우(동종 창업도 가능)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제외한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2) 창업자금 사용 요건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자는 증여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창업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자가 증여 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함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자가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3) 지원내용

 

증여세 = (증여세과세개악 - 5) x 10% 과세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정산 (분할지급도 가능)

 

증여재산 한도 : 30(신규고용 10명 이상 시 50억 한도)

 

 

4) 사후관리

 

2년 내 미 창업, 4년 내 미사용, 10년 내 용도 외 사용

 

수증자 사망

 

창업 후 폐업

 

 

가업승계를 위한 기본적인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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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를 하기 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가업승계를 받기 전에 무언가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청소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것처럼 아버지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했을 때 법인에 잔뜩 쌓인 쓰레기를 청소를 하지 않은채 자녀에게 물려 준다면 자녀에게 크나큰 부담으로 떠안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그런 정리가 안되어 있으면 상속세가 굉장히 많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위에 말씀 드린것처럼 어떤 가업승계 제도를 활용하지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가업승계 기초준비

 

1) 차명주식 회수

 

차명 주식의 권리 주장으로 소송 분쟁 가능

 

 

2) 가지급금 정리/업무무관자산 정리

 

가업상속공제, 주식증여특례 배제의 업무무관자산

 

 

3) 이익잉여금 EXIT

 

주식가치를 높여서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모두 높임

 

 

4) 상속세 재원 마련

 

자산 유동성 확보, 자녀의 소득 출처로 재원 마련

 

 

기업구조 리모델링

 

1) 가업상속공제 : 유망업종 + 기존 회사 유지 필요성

 

 

2) 주식증여 특례 : 상대적 주식가치 저평가 + 기존 회사 유지 필요성

 

 

3) 자녀법인 설립 : 신규법인설립, 창업자금증여특례 등 활용

 

 

4) 분할, 합병 : 회사 분할(상속+비상속)로 과세특례 활용, 자녀 법인과 합병

 

 

5) 사업권 양수도 : 기업에 필요한 사업만 신규법인이 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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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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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재원 마련과 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