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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재원 마련 어렸다면... 연부연납 제도 활용하세요
관리자
Date : 2022.06.28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제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세금납부를 위해 현금화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부득이 사업용 재산 등을 급히 매각하게 된다면 사업유지의 곤란, 저가매각으로 인한 손실 등으로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액의 세금을 일시에 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납세자의 세금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금을 여러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세금납부의 기간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를 '연부연납 제도'라고 합니다.

 

 

20221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510년으로 연장됨

 

 

가업상속재산에 연부연납 신청 요건은?

상소겟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으며, 연부연납기간은 상속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 만원을 초과해야 함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나 납부고지서상의 납부 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함

 

또 연부연납 요건을 충족해 상속세 분할 납부가 가낭해진 경우라도 가업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등 연부연납 취소 사유 등에 해당하면 일시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기에 연부연납 시 사후관리 요건도 잘 지켜 나가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연부연납특례제도를 활용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간별 연부연납 이자율

연부연납이자율이 1.8%에서 2021316일 이후부터는 1.2%로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연부연납 이자율이 최근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그 이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변동금리처럼 인하된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연부연납 신청이 201625일 이전이었다면 매년 변경된 이자율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그 이후에 신청했다면 고정금리처럼 신청일 이자율이 5년 동안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금 처럼 이자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불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2020211일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변동금리처럼 매년 변경된 이자율이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개정된바 있습니다. 가령 20205월에 증여세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할 당시의 이자율은 1.8%였지만 올해 5월에 2회 차를 납부할 때에는 변경된 이자율인 1.2%가 자동으로 적용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연부연납허가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을 납세담보로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유고 상황에 처해져 가업상속공제 사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포기하더라도 연부연납특례제도를 활용하면 단기간에 준비해야 하는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상속 감자 등 상속세 절세와 관련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장기적 플랜을 준비하여 안전한 상속 및 증여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부연납 관련 세법 해석 사례 모음>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대상 및 연부연납시 가업상속 재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는 실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연부연납기간이 연장되는 가업상속재산도 실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대상으로 함

 

 

연부연납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가능 여부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2007.12.31.)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증여받은 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 법 부칙 제9(2007.12.31. 8828)에 의하여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연부연납세액 전액을 일시에 물납가능한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71조에 따라 5년의 기간으로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연부연납 가산금 제외)에 대하여 당초 첫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의 물납 허가 여부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해당 재산이 이와 같은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여 물납이 거부되는 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법령정보 질의회신 모음>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증자 요건 등

 

연부연납은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시 납세담보로 제공가능한지 여부

 

부동산을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신청시 해당 부동산(또는 신청인 지분)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임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 소유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내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71조에 따른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증자 요건 등

 

연부연납은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연부연납 허가여부를 결정 통지한 처분이 심사청구대상인지 여부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결정 통지한 처분은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액의 징수.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는 것임

 

 

연부연납허가 통지가 없는 경우 연부연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하는 자가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연부연납신고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시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 통지하여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