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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가업상속공제 여부 판단
관리자
Date : 2023.05.19
 

[제목] 자회사의 가업상속공제 여부 판단

[요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 중인 자회사사 발행한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A법인이 투자한 B법인이 별도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검토

○ A법인은 개인甲이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총발행주식수의 60% 지분 취득 및 10년 이상 보유 경영

○ A법인은 B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90%지분 취득하였으며, B법인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으로 A법인의 자회사로 경영 중


【질의내용】

○ A법인의 자회사(지분율 90%)로 운영중인 B법인의 가업상속공제 여부 판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 중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 사례 서면-2018-상속증여1016(2018.10.30.) 및 서면-2016-상속증여-4450(2016.08.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해석사례]

○ 서면-2018-상속증여-1016(2018.10.30.)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가업상속재산이 아닌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안됨

○ 서면-2016-상속증여-4450(2016.08.31.)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보유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