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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인에게 지정상속과 법정상속 하는 방법
관리자
Date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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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1세대인 아버지께서 대표이사로 역임중이며, 지분 역시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자녀는 장남, 차남 중 차남만 현재등기이사로 재직 중에 있는데 자녀 2인에게 승계하기 위해서는 자녀 2인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인지요?

더불어 자녀 2인이 승계할 것에 동의하거나 동의가 필요없다면,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2인이 동일하게 아버지의 지분을 50 : 50으로 승계해야 가능한 것인지, 40 : 60으로 승계해도 가능한것인지요?



질의 회신



재산을 상속할 때 상속분은 크게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정해지는 지정상속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법정상속의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정상속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유증받는 자로 하여금 법정상속분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이란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민법이 규정한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분을 말합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하게 나누어지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각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이 중 지정상속의 경우 유언은 유언자(피상속인)의 적법한 유언장을 기준으로 상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언의 방식으로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유언장에 가족회의 등의 의사표시로서 자녀 2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는 있으나 세법상 자녀 2인의 동의가 필수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였으나, 2016년 2월 5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상속인 1인이 가업을 전부 상속"의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2016년 2월 5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다수의 상속인 중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가업을 자녀 2인이 공동상속하는 경우 가업승계요건을 충족했다면 그 지분은 전술한 바와 같이 유언이나 법정상속의 방식으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예컨대 상속인이 유언장에 40 : 60으로 정한다면 그 정한대로 가업승계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50 : 50으로 승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등기 임원으로 재직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차남만 등기이사로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장남도 상속개시일 전에 직접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했다면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