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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임대사업자 법인전환 시 개인의 양도소득세 절세 가능할까?
관리자
Date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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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분들은 아시다시피 개인의 종합소득세율보다 법인의 법인세율이 낮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 세율만 비교한다면 개인보다 법인이 훨씬 세금부담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조세부담에서 유리한 것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법인전환 시 개인의 양도세 절세가 가능한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도 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용 고정자산이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법인전환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2021년부터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개인주택임대사업자는 1인법인사업자로의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매매업의 부동산은 고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자산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 종전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양수를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향후 그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납부하는 법인세는 세목이 달라지는 것뿐이고 세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으로 인해서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다만, 법인이 취득한후 양도시까지 증가한 양도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납부하게 된다. 즉 법인이 부동산 취득 후 양도시까지의 양도가액 증가분에 대한 세금은 개인종합소득세 보다 법인세율이 낮아서 부담세율이 줄어드는건 확실하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게 있다. 법인자산의 개인화이다. 즉 부동산양도 후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법인자산을 인출하는 방법 즉 법인자산의 개인화 방법은 급여 또는 배당의 방법이 있다. 이때 근로소득세가 6%~45%가 적용되고, 배당의 경우 2천만원 이하까지는 14%(지방소득세 1.4%) 2천만원 초과되는 배당소득은 종합합산과세된다.

따라서, 법인전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개인임대사업자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에 따른 세부담 절감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