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개요)12월 결산법인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은 2022년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대상자에 해당되므로 6.30.(목)까지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자는 2021 사업연도 중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몰아주어이익을 받았거나(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제공받아 이익을 받은(일감떼어주기)수혜법인의지배주주 등입니다.
*’20년 일감떼어주기 신고자는 ’22년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 대상임
□(신고지원)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빅데이터 분석으로대상자 선정을정교화하여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가 예상되는수증인 2,140명, 수혜법인 1,739개 등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세정지원)코로나19, 동해안 산불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받아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급감 납세자, 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산불 피해 납세자 등
□(신고검증)향후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무신고또는 불성실 신고자에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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