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물출자 법인전환
- 법인전환 방법중에서 개인사업자에게 부동산이 있는 제조업,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으로 반드시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방법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2019년까지는 상속, 증여하는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시기가
기준시가 이였지만, 2020년부터는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감정가액으로 변경하겠다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을 50% 이상 증가시키고
과세표준에 따라 실질세율은 100%가량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법인전환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전문가수수료만
발생되며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의 규모가 확장되거나, 부동산임대법인의 절세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전문성이 있는 세무법인 넥스트를 통해서
검토해보세요.
법인설립 컨설팅
법인설립시 주주구성, 임원구성, 업종구성 등 다양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관련해서 세무, 법무, 노무 이슈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세무법인 넥스트는 세무, 법무, 노무 이슈에 대해서 팀빌딩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가장 유리한 법인설립에 대한 자문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