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세공무원은 과세자료처리, 조사, 불복청구 처리 등 모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차명재산을 확인(차명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조사하거나 과세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NTIS(엔티스)에 입력된 차명재산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차명재산 자료 중 계속 사후관리 중인 대상자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차명재산 사후관리 대상자에게 해명할 사항을 기재한 차명재산에 대한 해명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⑤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실명전환, 매매, 증여 등 소유권 변동내역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