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넥스트에서
다양한 절세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상속세 절세, 사전증여를 할 때 절세 전략!
관리자
Date : 2022.06.24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입니다.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단계의 잉여를 개인자산화하여 소득유형을 변경하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통하여 소득의 귀속처를 바꾸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장기적인 절세전략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상속개시 전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미래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을 증여하자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증여하자

 

기준시가와 시가의 차이가 큰 재산을 증여하자

 

증여공제 대상자를 최대한 활용하자

 

증여시점은 빠를수록 좋다

 

금융재산을 너무 많이 남기지 말자

 

금융재산 보유시 연금상품을 활용하자

 

부담부증여를 활용하자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를 감소시키자

 

10년 단위 장기 세금계획을 세우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자

 

전문가와 상의하자

 

 

미래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을 증여하자

 

증여세는 증여를 하는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미래의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을 증여한다면 수증자의 입장에서 그 가치가 늘어나는 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증여하자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을 증여하면 수증자에게 합법적인 자금원을 마련해 줄 수 있고, 증여자의 소득이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종합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와 시가의 차이가 큰 재산을 증여하자

 

사전증여시 증여세를 계산하는 재산평가의 기준은 시가입니다. 그러나 토지 등과 같이 실제거래가액인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기준시가와 시가의 차이가 큰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여공제 대상자를 최대한 활용하자

 

증여를 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 6억원을 공제하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 5천만원을 공제하며,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증자를 최대한 활용하여 증여행위를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과세하므로 한 명에게 몰아서 증여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 그 절세 효과가 훨씬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여공제는 증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공제금액이 달라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시점은 빠를수록 좋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합하여 상속세 과세대상 가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 후 10년이 경과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시점이 빠를수록 더 많은 상속재산의 귀속처를 바꿀 수 있으며,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이 어릴 때에 증여할수록 미래가치 증가분의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을 너무 많이 남기지 말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재산벼롤 서로 다릅니다. 일반적인 금융재산인 예금, 적금, 저금 등은 예입총액에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반면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준시가로 평가하므로 금융재산보다는 부동산이 상속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따라서 납부할 상속세의 유동성이 문제가 없는 한 너무 많은 금융재산은 상속세를 많이 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금융재산 보유시 연금상품을 활용하자

 

상속재산을 금융재산으로 보유하는 경우 연금형태의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상속재산의 평가금액을 낮추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연금형태의 금융재산은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평가하게 되므로 예끔형태의 재산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일정기간 동안 받게 되는 연금인 유기정기금은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세무법인 넥스트

기장대행&세무컨설팅 - 세무기장/법인설립/성실신고 법인전환/가지급금해결

 

nextsemu.com

 

부담부증여를 활용하자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주택을 증여하는데 4억원의 은행의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4억원의 은행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며, 증여자는 채무액만큼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앞과 같이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는 없고,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더라도 부동산의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그 가치증가분만큼 수증자에게 귀속되므로 결국 미래의 상속세를 절세하게 됩니다.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를 감소시키자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대표님들께서는 회사의 비상장주식 가치에 대하여 그 중요성과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의 귀속처 변경을 통해 소득의 유형을 분산하지 않고 모든 재산을 회사에 귀속시키고 재투자하여 회사를 키우는데만 열중할 경우 그 대가는 실로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개는 거액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로 인하여 50%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고, 유동성 부족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해 평생을 일궈온 회사가 일시에 무너지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0년 단위 장기 세금계획을 세우자

 

모든 세금의 종착역은 상속세입니다.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하여는 현재의 정확한 상속재산의 평가를 출발점으로 하여 미래의 예상상속세를 산출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이는 방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이해뿐만 아니라 상속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유류분의 고려, 상속세 납부재원을 위한 효과적인 계획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장기적인 상속세 절세전략의 시점별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자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중소기업인 가업을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 받고 가업을 승계받은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저율과세하는데 그 적용 요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자

 

상속세는 모든 세금의 종착역이며 이의 절세전략은 TAX PLANNING 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상속세의 절세전략은 기본적으로 장기전략으로, 사업장 단계에서의 절세전략을 포함하여 여기에서 파생되는 개인단계의 종합소득 구성의 최적세율 구간을 설계하여야 하는 소득귀속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이와 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의 절세설계는 최종 단계의 재산현황을 대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예비진단을 통해 그 금액을 절세하고자 하는 사전 장기 플랜이기 때문에 적절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이 있씁니다. 따라서 깊이 있는 세무지식뿐만 아니라 사업장단계의 절세전략/근로/배당/퇴직/종소세 공제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힘과 업무시스템이 설꼐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