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_보도자료]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에 한 발짝 다가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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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11.27 |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세무사입니다. 올해 8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건보료 부과 관련한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1. 올해 11월부터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 건강보험료가 부과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개편* 방향성을 같음 – 건보료 부과 소득을 보다 확대,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담하는 기본원칙을 실현 - 근로소득뿐 사업소득과 금융소득 소득파악 보다 투명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및 직장·지역가입자 간 부과 형평성이 제고
2. 주택임대소득 건보료, 소득세 과세요건 및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부과 -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보유, 모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님
3. 건보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전체 임대수입이 아닌,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보험료를 부과 - 임대등록 경우 연 1,000만 원을 초과한 부과,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연 400만 원을 초과 부과 - 이때 ‘임대등록’이란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과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4.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증가분을 차등하여 부과 하는 방안도 확정 - ➊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보료를 모두 부과 - 이러한 차등부과는 단기임대 등록의 경우 최소 임대의무기간인 4년간, 장기임대 등록의 경우 8년간 적용
5.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주택임대소득 건보료 부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건보료를 새롭게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시적인 부담완화 방안 마련 - 이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도 2019년 소득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건보료 증가분의 70%를 부과
6.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2019년 소득분에 대해 올해 11월부터 건보료를 부과 -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우선하여 연 1,000만 원* 초과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부과기준 소득을 낮추는 방안을 의결하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9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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