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5분 특강 Part 1.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12차시 – 가업상속공제의 요건과 사후관리
1. 가업상속공제
1) 가업요건
- 조특법상 중소기업 또는 조특법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년 평균 매출 300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써
-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50%이상 보유-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기준, 졸업기준(자산5천억 미만)
2) 피상속인 요건
- 전체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
-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후 상속인이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재직
※ 상기 요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할 것
3) 상속인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예외:피상속인이 65세 이전 사망)
-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공동상속이 가능
4) 공제한도
①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 영위기간 / 공제한도액
- 10년 미만 /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200억원
- 20년 이상 ~ 30년 미만 / 300억원
- 30년 이상 / 500억원
5) 사후관리
*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다음 사유 발생시 추징
- 가업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7년 이내 – 20% / 5년 이내 – 10%)
-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상속인 주식지분이 감소한 경우
- 고용유지 or 급여유지
- 매년 80%미달 or 7년 평균 100%미달 시 추징
2. 가업상속재산 이란?
1) 구분
① 개인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담보된 채무 제외)
② 법인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출자지분
③ 가업상속재산
- 가업상속재산 = 상증법상 주식평가액 X [1 - (사업무관자산가액/총자산가액)]
④ 사업무관자산
- 비사업용토지 등에 해당하는 자산
- 업무무관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 대여금에 해당하는 자산
- 과다 보유 현금 (직전 5개년도 말 평균150% 초과 분)
- 영업 무관 주식, 채권, 금융상품
3. 가업상속공제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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