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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주요 개정사항
관리자
Date : 2020.12.08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5분 특강 Part 1.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13차시 – 가업상속공제 주요 개정사항


1.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기준 변경


1) 개정안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중 다음의 근로자를 제외한자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미확인자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2) 개정이유

- 정규직 근로자 기준을 다른 세법상 기준과 같이 조정하여, 집행 및 납세협력부담 경감


3) 적용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4) 경과조치

- 기존 공제를 받고 사후관리기간 중인 분도 적용 가능


2.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관련 총급여 범위

 

1) 개정안

□ 총 급여액의 범위

- 정규직 근로자에 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최대주주 및 친족 등에게 지급한 임금은 제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1조의 2제 1항에 따른 친족 관계

 

2) 개정 이유

- 고용유지의무의 이행 기준이 되는 총 급여액의 범위를 정규직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규정

3) 적용 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개정 전 공제 분도 ‘20.1.1. 이후 개정규정 적용)


3.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및 업종유지의무 완화


1) 개정 이유

- 사후관리부담을 완화하여 가업상속공제제도 실효성 제고

- (업종변경 범위 확대) 기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지원

- (자산유지의무 완화) 업종 변경 등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자산의 처분 및 신규 자산의 취득 필요성이 발생


2) 적용 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개정 전 공제 분도 영 시행일 이후 개정규정 적용)


4.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위반시 추징비율 조정


1) 개정안

- 사후관리기간 단축에 따른 연도별 추징비율 조정

- 5년 미만 100분의 100, 5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80


2) 개정이유

- 사후관리기간 단축에 따른 기간별 추징율 조정


3) 적용시기

-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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