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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통한 이익소각
관리자
Date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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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분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Part 2. 2020개정세법 주요 이슈

 

16차시 – 배우자 증여 통한 이익소각


1. 이익 소각 개념

- 배우자에게 주식 시가로 증여 후 유상소각

- 양도세 이월 과세 규정은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적용


2. 이익 소각 절차

1) 주식을 시가로 증여한다.

- 배우자증여공제 6억


2) 주식을 시가로 유상소각한다.

- 의제배당소득 = 감자 대가 – 주식취득가액


3) 이익 소객 도해

□ ①대표자 → ②배우자 ↔ ③회사

① 주식시가 6억 증여

② 회사에 소각 요청

③ 소각 대가 6억 지급


4) 이익 소각 유의사항

- 증여 후 양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 실 귀속이 되지 않는 경우 실질과세적용


5) 필요 경비 계산 특례(소득세법(소득세법 §87의14 신설)

① 개정안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주식 등 양도 시 필요경비 계산 특례

ㅇ (요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 받은 주식 등을 양도

ㅇ (취득가액 조정)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의제

ㅇ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 증여 받은 주식 등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

ㅇ (비교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와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큰 경우에만 특례 적용


② 개정이유: 배우자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③ 적용시기:‘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자세한 내용은 강의 영상을 참고하세요.(링크 클릭!)

https://youtu.be/JnKF1gqoz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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