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배당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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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12.14 |
안녕하세요. 5분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Part 2. 2020개정세법 주요 이슈
17차시 – 초과배당
1. 배당의 종류
1) 결산배당 – 결산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배당 집행 2) 중간배당 – 결산 배당이외에 기중에 1회에 걸쳐 배당 집행 3) 주식배당 – 회사 이익잉여금의 자본접입(신주) 4) 현물배당 – 금전, 주식 외에 부동산, 보험증권으로 배당(주식-자사주) 5) 초과배당 – 지분율과 상이하게 배당 집행
2. 초과배당의 장단점
1) 장점 - 누진세 회피 - 합법적인 부의 이전 - 이익잉여금 감소
2) 단점 - 귀속에 따른 가지급금 - 비교과세로 세액산출 - 비용처리 X
3. 초과배당의 절세효과
* 강의영상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세요.
4. 초과배당의 세법개정안 1)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 개정안 - 초과 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증여세 모두 과세 ① 초과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② (초과배당 – 소득세)에 대해 증여세 과세
개정이유: 초과배당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과세 불형평 사례 ※ 분석의 전제 ㅇ A법인의 주식보유비율 父 : 90%, 子 : 10% ㅇ A법인의 금년 배당액 100억 원
➊과 ➋의 경우 父가 子에게 배당소득을 증여했다는실질은 동일하나, 세부담은 ➋가 더 작음 (△18억 3,690만 원)
➊ 주식보유비율 대로 배당을 받은 후 父가 子에게 증여 하는 경우⇒ 세부담 = 62억 9,690만 원 ( 배당소득세(父, 子) + 증여세(子) )
ⓐ 소득액 또는 증여액 ⓑ 배당소득세 ⓒ 합계 ⓓ 증여세 父 / ⓐ 90억 원(배당) ⓑ 37억 4,460만 원 ⓒ 62억 9,690만 원 子 / ⓐ 10억 원(배당) ⓑ 3억 8,460만 원 ⓓ 21억 6,770만 원
* 父의 배당액에서 배당소득세를 차감한 금액(52억 5,540만 원)에 대한 증여세(증여재산공제, 10년간 증여재산 합산 등은 고려하지 않음) ➋ 父가 배당을 포기하여 子가 모두 배당 받는 경우 (초과배당)⇒ 세부담 = 44억 6,000만 원 ( 배당소득세(子) + 증여세(子) )
ⓐ 배당액 또는 증여액 ⓑ 배당소득세 ⓒ 합계 ⓓ 증여세 父 / ⓐ - ⓑ - ⓒ 44억 6,000만 원 子 / ⓐ 100억 원(배당) ⓑ 41억 6,460만 원 ⓓ 2억 9,540만 원 * 90억 원에 대한 증여세액 – 배당소득세액 = 40억 4,000만 원 – 37억 4,460만 원
자세한 내용은 강의 영상을 참고하세요.(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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