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투자세액공제 통합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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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12.21 |
2020 개정세법 주요이슈
19차시 - 투자세액공제 통합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
<개정>
현행 ☞ 개정
①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9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총 10개 ☞ 현행 제도 통합, 재설계→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② 세액공제 대상 특정시설 열거 ☞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
③ 제도별 상이 ☞ 기본공제 + 추가공제 신설
1.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
1) 현행
□ 기업투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 연구시험용 및 직업 훈련용 시설
ⓑ 에너지절약시설
ⓒ 환경보전시설
ⓓ 근로자복지증진시설
ⓔ 안전시설
ⓕ 생산성향상시설
ⓖ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 초연결 네트워크구축 시설 투자세액공제
2)개정안
□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단순화
- (적용대상) 모든 개인사업자/법인
-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자산 제외
ⓐ 토지/건물 등 구축물
ⓑ 차량/운반구/선박/항공기 등은 제외하되
ⓒ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예외 인정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제외하되, 일부 예외 인정
- (공제율) 당기분 기본공제+투자증가분 추가공제
ⓐ (기본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X 기본공제율
ⓑ (추가공제)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X 추가공제율(모든 기업 3%)
□ (개편취지) 법령에서 정한 특정시설 범주에 맞춰 투자 유도 → 기업의 자율적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
ⓐ 지원대상/지원수준 등이 상이한 10개의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하나로 통합/단순화
ⓑ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대폭 확대
ⓒ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신설함으로써 투자증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투자는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 공제율(2%P)을 적용하고 적용요건을 대폭 완화
조특법 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1) 현행 ☞ 개정안
①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조특법 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
세액공제
② (대상)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 ☞ 좌동
③ (이월공제기간) 5년 ☞ 10년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1) 현행 ☞ 개정안
① 결손금 이월공제 ☞ 결솜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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