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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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12.30 |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입니다.
2020년 7월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연말정산에 도움될만한 개정세법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올해 2021년(2020년 귀속)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개정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2.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 임차금 대여이익 제외
3. ISA계좌* 만기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및 세제혜택 제공
4.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식근로자의 총급여액요건 완화
5.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 합리화
6.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합리화
7. 폐업⋅부도 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환급세액 신청방법 개선
8.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
9.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기관 추가
10.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2.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신설
3.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지원 등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시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5. 종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
6.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
7.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확대
8.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인상
9.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10.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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