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간의 통합 법인전환 조세 감면 요건
☑ 법인전환 당사자는 거주자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기업주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어야 한다. 비거주자는 조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단, 소비서 성비스업은 제외한다.
☑ 법인사업자 1년 이상 운영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을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멸 기업자는 설립법인의 주주일 것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일것
☑ 취득하는 주식이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일 것
☑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닐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그 밖에 오락, 유흥 등)
☑ 이월과세 적용 신청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통합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간의 통합 법인전환 조세 혜택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양도 양수의 방법에 다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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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 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 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개인이 납부 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인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다.
-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게 되면 과거의 낮은 취득가액으로 인하여 최고구간의 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조세 혜택이다.
☑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 취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 양수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감면 및 미공제세액 승계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었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조세감면 및 세액공제승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공제세액을 승계한 자는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미공제세액상당액을 당해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