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의 세무처리는?
(1) 부가가치세
①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용자산 및 사업 관련의무(부채), 인적시설(종업원)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고 설비(사업용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설비(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인에게 유상 양도한 경우 영업권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장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법인전환한 경우라면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대한 영업권을 평가하여 사업을 양수받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양도 대가와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의거,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의 수입 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 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지급일로 한다.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4) 원천징수
영업권을 양수하는 자가 영업권의 대가(기타소득에 해당됨)를 영업권을 양도한 자에게 지급할 때는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5) 법인 감가상각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상 여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① 사업의 양도 양수과정에서 양도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 명성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②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 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위치 등 영업상의이점 등을 감안하여 상관행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