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타당성 검토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현물출자를 하려는 목적이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높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한 차원인지부터를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지면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기준도 어느 정도 정해집니다.
2) 법인설립준비(발기인 구성, 상호결정)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1인 이상의 발기인이 구성되어야 하며, 개인기업 대표는 반드시 발기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물출자는 발기인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발기인이란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한날인한 자를 말하며 설립사무에 사실상 종사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발기인 중에서 발기인대표 선임하고 발기인 대표가 회사설립 시까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합니다. 또한 상호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미리 관할법원(등기소)에 상호를 열람하여 동일한 상호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현물출자계약서 작성
개인기업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하면서 현물출자하여야만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기업 대표와 신설되는 법인의 발기인 대표 간에 사업용 재산을 현물출자하면서 부채까지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승계시킬 수 있는 현물출자와 사업 양도 양수의 법률 행위를 포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시기는 현물출자기준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현물출자계약서를 첨부하여야만 신설될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자산가액에 대한 감정평가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가 그대로 법인에 승계가 되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됩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는 대가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공정성을 자산가액에 대한 실사보고와 감정보고를 감정평가서로 확인 받습니다.
현물출자방식은 상법상의 변태설립사항이므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으로 하여금 현물출자가액과 내용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 조사는 공인회계사와 감사와 감정기간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