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②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거주자
- 법인의 대표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 공제부금 납입액과 다음의 사업소득금액별 공제금액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200~500만원), 단,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은 제외
③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 결제 금액 비율이 전년대비 증가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세액공제금액 : 상생결제 지급금액 × 지급기한별 공제율
④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 세액공제
- 수입금액이 직전 3년 연평균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할 것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전 2년 이상 사업을 경영할 것
- 소득세 신고기한 현재 국세체납, 직전 3년간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 등 발급 및 수령의무 위반이 없고 직전 3년의 세무조사결과 과소신고금액이 10%미만일 것
-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 월세액의 일정 금액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⑤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개인 : 성실사업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 세액공제 참조
- 법인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은 소득금액계산시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