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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제도 8가지
관리자
Date : 2022.07.08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제도(8가지 모음)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입니다 :)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제도 8가지를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① 통합투자세액공제
  • 지원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 연구 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 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최초 설정 등록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지원내용
- 기본공제 : 해당 과세연도 투자한 금액 × 아래 일정율
- 추가공제 : 기본공제액의 2배를 한도

 
②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지원대상
-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 정보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가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 2021년 12월 31일까지 고용재난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으로 지정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면서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 2021년 12월 31일까지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 5% 세액공제
  • 지원내용
- 해당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명시
- 중소기업 투자금액의 3%에 따른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한 중소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1항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하는 경우

 
③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지원 대상
-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시설에 투자 또는 취득하는 내국인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 환경보전시설투자
-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 안전설비투자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 지원내용
- 각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 다음에 따른 공제액을 법인세 세액공제

 
④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지원대상
-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 신성장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연구개발한 기업이 해당 기술을 사업화 하는 시설
- 투자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 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이상
-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연구 인력개발비에서 신성장 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
- 신성장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 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지원내용
-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일반기업의 경우 5% 세액공제
- 중견기업의 경우 7% 세액공제
⑤ 초연결 테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지원대상
-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기지국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
- 5G 이동통신 코어네트워크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기지국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
  • 지원내용
- 투자금액의 2%(추가 1%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⑥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지원대상
- 2022년 12월 31일까지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가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등의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제작비용
  • 지원내용
-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일반기업의 경우 3% 세액공제
- 중견기업의 경우 7% 세액공제

 
⑦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여 국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할 것
-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 지원내용
- 법인세(소득세) 감면
- 국외사업장을 양도 또는 폐쇄하는 경우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 법인세의 100% 세액감면,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 국외사업장의 국내 부분 복귀하는 경우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복귀일 이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 법인세의 100% 감면, 그다음 2년간 50% 감면

 
⑧ 중소 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지원대상
-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차량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공구, 기구 및 비품, 기계 및 장치
- 위의 기업으로 다음의 혁신성장투자자산을 취득하는 기업
  • 지원내용
-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 적용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와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상각방법의 적용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과 소득세법을 준용
-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서 손비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내용 연수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대상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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