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통합투자세액공제
-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 연구 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 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최초 설정 등록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기본공제 : 해당 과세연도 투자한 금액 × 아래 일정율
- 추가공제 : 기본공제액의 2배를 한도
②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 정보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가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 2021년 12월 31일까지 고용재난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으로 지정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면서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 2021년 12월 31일까지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 5% 세액공제
- 해당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명시
- 중소기업 투자금액의 3%에 따른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한 중소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1항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하는 경우
③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시설에 투자 또는 취득하는 내국인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 환경보전시설투자
-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 안전설비투자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 각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 다음에 따른 공제액을 법인세 세액공제
④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 신성장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연구개발한 기업이 해당 기술을 사업화 하는 시설
- 투자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 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이상
-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연구 인력개발비에서 신성장 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
- 신성장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 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일반기업의 경우 5% 세액공제
- 중견기업의 경우 7%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