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 인력개발비가 있는 내국인(모든 업종 가능. 단,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한해 적용)
-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다음의 해당하는 금액을 합((①or②)+③)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① 신성장·원천지술연구개발비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1과 2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않은 경우의 연구 인력개발비
②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일정한 법률에 의하여 연구개발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고 구분 경리하는 내국인
-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고 별도의 회계처리로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 산입
-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인이 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전에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③ 기술이전 및 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 2023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연구 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에게 이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2018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연구 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자체 연구 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내국인
- 자체 연구 개발한 특허권등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하는 중소기업
*일정한 기술비법이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 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
- 이전 :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50% 세액 감면
- 취득 : 취득금액의 10%(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대여 :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25% 세액감면
- 특허권 등을 이전 또는 대여 시 세액 감면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4개 과세연도에 특허권 등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 등을 이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그 소득에서 해당 손실금액을 뺌
④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다음의 기업
-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법인세(50%) 감면
-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연구개발특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소득세)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