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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3가지 제도 안내
관리자
Date : 2022.07.13
 
 
중소기업의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3가지 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입니다 :)
중소기어브이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3가지 제도 안내 정리해보았습니다.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세제지원
  • 지원대상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 및 통합법인
  • 지원요건
- 통합으로 소멸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통합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며 통합법인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 유지
- 통합으로 소멸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ㅏ산가액 이상인 경우
-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는 통합이 아닐 것
  • 지원내용
- 소멸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 적용
-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통합하는 경우 통하법인은 남은 감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 통합법인은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미공제세액 승계 가능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통합법인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양수한 해당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 75% 감면
  • 유의사항
-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5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을 5년 이내에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으로 법인 전환한 소멸기업(거주자) 및 전환 법인
- 신설법인의 자본금 ≥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 지원내용
- 소멸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던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 적용하나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에는 제외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신설법인은 소멸되는 개인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및 잔존감면기간 승계 가능
- 미공제세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설법인은 거주자의 미공제세액 승계
- 신설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 양수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의 취득세 75%경감하나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
  • 유의사항
-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사유발생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자산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취득세를 추징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일정한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하고 1년 내에 전환 후 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무역조정지원 기업
  • 무역조정지원기업이란?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FTA 실행으로 인하여 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지원내용
- 법인인 경우 : 전환 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된 과세이연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하였다가 3년 거치 3년 분할로 익금산입
- 개인인 경우 : 양도소득세 50% 감면, 전환 전 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전환 후 사업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 전환 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다음 산식에 의하여 50% 세액감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전환 전 사업의 양도가액으로 전환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과세이연
  • 유의사항
- 사업전환을 하지 않거나 전환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로 납부
-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전환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과세이연 받은 세액을 증여세 또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로 납부
  • 과세이연이란?
-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대체 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중 과세이연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할 때 신사업용고정자산 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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