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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어디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관리자
Date : 2022.07.18
 
 
가지급금, 어디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입니다 :)
법인이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한 경우 세법상 적정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와 회사가 계상한 이자와의 차이를 상여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는데, 이를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가지급금 인정지아에 대하여 살펴봅시다.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이란 실제의 현금 등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또는 확정적인 거래는 있었으나 세법상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여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계정과목입니다.
가지급금의 불이익
세무상 가지급금이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합니다. 가지급금은 재무제표에는 받아야 할 채권으로 분류되어 보고되나 대표이사의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상환해야 하는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정리하여야 하는 미결정산 계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지급금은 정리하지 않으면 회사의 양도나 청산(폐업)시까지도 문제가 되는 계정입니다. 또한 세무상 또는 회사의 이해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 일정한 불이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 처분
  •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
  • 업무무관가지급금은 대손금 손금산입 적용 제외
  • 은행거래시 신용도 평가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
  • 개인의 부당한 사용액으로 보아 상여처분의 리스크
  • 가지급금은 채권으로 분류되나 회수가능성은 의무
  • 채권요소 낮음에도 자산가치로 가중되어 주식가치 증가요소
  • 법인을 청산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
  • 청산절차 진행시 장애요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용요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적정이자율에 의한 이자와 약정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합니다.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닙니다.
  • 금전을 대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법인이 금전 외의 것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닙니다.
  • 법인이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시가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법인이 시가인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닙니다.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대안
일반적인 경우 가지급금의 처리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각각의 방법의 장단점과 그 효과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재산으로 상환
- 간단한 방법일 수 있으나 개인재산의 유실발생
- 현금으로 상환시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음
- 개인부당산 매도로 상환시 양도소득세 부담 발생
  • 급여 상여금으로 처리하여 상환
- 상당한 금액을 급여로 처리하여야 하는 유동성 부담
- 소득세 증가, 4대보험료 증가
  • 배당으로 처리하여 상환
- 상당한 금액을 배당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유동성 부담
- 소득세 증가, 4대보험료 증가
  •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상환
- 수십년 경영에 대한 대가인 소중한 은퇴자금의 유실발생
- 상환시 추가적인 세부담은 적은 편
- 대부분 나중에 후회하는 플랜의 가능성이 큼
  •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하여 오류수정
- 가지급금의 발생내역을 확인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 처리
- 정규증빙 미비로 인한 증빙불비가산세(2%) 부담
- 손금의 귀속시기에 따른 법인세 경정청구 부담
  • 주식을 매각하여 상환
- 주식을 매도한 양도자금으로 상환
- 양도차익이 큰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
- 비상장주식 매수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음
  • 자기주식취득으로 상환
-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부당한 자금대여 행위 리스크
- 무효 또는 의제배당 등 세무상 논쟁에서 불완전함
-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지분율 변화로 경영권 변화
  • 유상감자 대금으로 상환
- 유상감자를 실행하여 감자대가로 상환
- 의제배당 금액이 큰 경우 소득세 부담 증가

합리적인 가지급금 해결방안
가지급금은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으나 이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세금의 부담없이 한 번에 해결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일부의 컨설턴트들이 수억원의 가지급금을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한번 에 해결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솔깃한 제안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대부분 상대적인 단점이 있거나 세무적 논란에서 완전하지 않은 대안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지급금은 절대 일수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 그만큼의 세무부담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지급금의 특성이 수년 동안 관리를 하지 않아 쌓여서 누적된 금액이므로 이의 해결에도 수년이 소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한꺼번에 정리하려는 경우 나중에 더 큰 세무사 리스크나 불이익이 있는 대안을 선택할 가느성이 매우 크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연차계획 수립
- 수년 동안 누적된 가지급금 그 해결도 연차계획이 필요
- 2 ~ 3년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합법적인 방법의 대안선택
- 무리한 상환방법은 세무상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유의
  • 일시적인 급여 배당 불가피
- 일정금액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급여 배당 실시
- 추가적인 세부담은 불가피
  • 급여 상여금 보수체계 수립
- 급여 상여금 등 법인단계 소득유형 설계
- 주기적 상여금 정비를 통한 자금흐름의 원천 설계
  • 적극적인 배당정책 실시
- 배당플랜에 의하여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지분설계
- 적극적인 배당정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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