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법인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중간예납기간 : 1월부터 6월까지)
☞ 신고 납부 기한 : 8월 31일까지
☞ 분할 납부 기한 : 일반기업은 9월 30일까지, 중소기업은 10월 31일까지
* 분할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
☞ 신고방식(선택)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기준, ⓑ 중간결산에 의한 자기계산 기준
*단,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 중간결산에 의한 자기계산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세무조정 누락 및 비용 과다계상등의 신고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신고 납부 면제 : 직전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기준(ⓐ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면제 대상
☞ 전자신고(이용시간 : 06:00 ~ 24:00)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 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계산서
* 손택스는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 기준(ⓐ의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가능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기준으로 신고시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원천납부세액 등을 제공하여 간편하게 신고 가능
☞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기준)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 신고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 전자납부(이용시간 : 07:00 ~ 23:30, 단 카드납부는 00:30 ~ 23:30)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계좌이체 > 납부서상 전자납부번호(국세계좌)로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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