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중소기업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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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법인) 또는 종합소득금액(개인)에서 공제
<세액공제금액>
= ① + ② (각 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봄)
①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감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10%
②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0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 시간 합계 × 15%
- 상시근로자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1천만원 한도, 1천만원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근로소득공제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