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 중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 사례 서면-2018-상속증여1016(2018.10.30.) 및 서면-2016-상속증여-4450(2016.08.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해석사례]
○ 서면-2018-상속증여-1016(2018.10.30.)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가업상속재산이 아닌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안됨
○ 서면-2016-상속증여-4450(2016.08.31.)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보유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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