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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000만원 봉급자, 신용카드로 4600만원 썼다면
관리자
Date : 2024.01.10
작년 한 해 신용카드(또는 체크·현금)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환급되는 세금의 액수가 들쭉날쭉 달라질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세금을 더 돌려받고 싶다면 전략적인 '소비패턴'이 중요하단 소리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20222년 귀속)부턴 문화 관련한 지출에 대한 공제 혜택이 더 커졌다. 작년 이 부분에 지출이 많았다면 돌려받는 돈의 양도 더 커질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커졌다

조세일보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본인의 총급여(연봉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급여)의 25%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기본공제 대상(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를 비롯해 부모, 자녀가 사용한 금액도 공제대상이 된다. 


연 소득의 25% 이상을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차나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전통시장에 쓴 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각각 50%(종전 40%), 80%(40%)로 올랐다. 전통시장 사용분은 작년 4월부터, 대중교통 사용분은 작년 1월부터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에 대해 추가공제(최대 100만원)를 받을 수 있는데, 작년 4월부터 지출한 금액은 상향된 공제율(30→40%)이 적용된다.

사례로 본 소득공제금액 계산

조세일보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 A씨 사례를 들어보겠다. A씨는 신용카드로 작년에 4600만원을 지출한 내역이 있다. 이 중 전통시장에서 400만원, 대중교통으로 300만원, 도서·공연 등에 200만원을 썼다.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120만원은 1~3월에, 나머지 280만원은 4~12월에 지출했다. 도서·공연 등 사용액 150만원은 4월~12월까지라고 한다(50만원은 1~3월 사용).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해보면 최저 사용금액은 1750만원이다(7000만원×25%).


일단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은 690만5000원이 된다. '(3000만원-1750만원)×15%+(50만원×30%)+(150만원×40%)+(120만원×40%)+(280만원×50%)+300만원×80%'이란 계산식에 따라서다. 그러나 총급여 7000만 이하자에 대한 공제 한도를 적용받기에, 공제금액은 300만원이다. 여기에 추가한도 적용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300만원)이 더해져, A씨는 600만원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된다.

카드 긁어도 공제 못 받을 수 있다

조세일보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했다고 해서 모두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이나 자동차를 구입한 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중고차 구입액은 10%를 사용금액으로 인정해준다.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학교나 보육 시설(어린이집)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도 마찬가지다. 또 국세·지방세, 전기요금,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포함), 아파트관리비, TV시청료(유선방송 등 포함), 도로통행료 등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번엔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겠다. 결혼해서 별도세대를 구성하게 된 직계존비속의 결혼 전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될까.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 또는 이혼으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고 했다. 

 

출처. 조세일보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06974#_enl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