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부정사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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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3.03.13 |
【제도개요】
【적용대상】 ① 창업중소기업(청년, 소규모 창업기업 포함) ②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③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④ 창업 과세연도 포함 4년 이내에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 기업 【감면액】 ① 기본감면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 ÷ 과세표준) × 다음의 감면율 ② 추가감면
【사후관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오류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기업 감면 착오 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하였으나, 감면을 적용(’18.5.29.이후 생계형창업이나 청년 창업인 경우 제외) - (사례) ’22년 10월 경기도에 일반 창업하였으나 감면 적용
● (창업 미해당) 법인전환, 폐업 후 재개업, 분할로 사업승계 등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감면을 신청 - (사례)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제조업/의류)을 폐업 후(’22.5월) 사업을 다시 개시(’22.7월)하면서 창업 감면 신청
● (감면 업종 착오) 감면 업종을 영위하지 않으나 세액감면을 적용 - (사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신청
● (감면소득 과다 계산) 감면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수익, 자산처분익 등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감면을 과다하게 적용 - (사례) 감면소득에 이자수익 500만원, 보험차익 2,600만원을 포함하여 감면 적용
● (감면기간 초과 적용) 최초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6년차(5년을 경과)에 감면을 신청하거나, 과거 6년 전에 이미 감면을 적용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등 감면기간을 초과하여 적용 - (사례) ’16사업연도에 창업 후 ’17사업연도부터 최소 소득이 발생하여 ’21사업연도까지 감면대상기간이나 ’22사업연도를 감면 신청
● (청년창업감면법인 중 대표자 변경) 감면 신청법인 중 창업 이후 당초 청년이었던 대표자를 다른 대표자로 변경한 후 감면을 계속 적용 - (사례) 서울에 창업 후 청년 대표자 갑을 청년 을로 변경 후에도 감면 신청
● (감면 미해당 업종으로 변경 또는 추가) 감면 신청법인 중 감면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등에도 감면을 계속 적용 - (사례) 창업 당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전환한 중소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본통칙6-0 …2【감면대상소득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