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부정사례
관리자
|
Date : 2023.03.13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개요】
【적용대상】
【공제액】
【사후관리】
- 해당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 배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오류 ◆ (연구소・전담부서 인정 취소된 법인의 세액공제) 휴・폐업 등으로 연구소 및 연구 전담부서의 인정이 취소되었으나, 인정취소일 이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계속 적용 - (사례) ’22.4월 인정취소 되었으나 ’22사업연도 발생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세액공제 적용
◆ (지분10%초과・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공제) 법인 총발행주식의 10% 초과 보유한 주주이거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 - (사례) 연구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2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인 임원 갑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 (겸직 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공제)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고 있으나 행정사무 등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 - (사례) 행정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연구소장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 (연구소 인정이 직권 취소) 연구소 요건미비 등으로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의 인정이 직권취소 되었으나,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 - (사례) ’22.12.10.직권취소되었으나 ’22.1.1.부터 직권취소일까지 발생한 연구비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 (증가분 방식 적용 오류) 직전 4년간 R&D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당기분 방식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 증가분 방식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 - (사례) ’20년 개업한 법인으로 ’21년까지 연구인력비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2년에 증가분 방식으로 세액공제 적용
◆ (사업운영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을 공제)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등 사업운영 시스템에 대한 위탁개발비용을 세액공제 적용 - (사례) 제조관리시스템 구입비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9【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