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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 원가 과다계상 관련 여부
관리자
Date : 2023.03.13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 원가 과다계상 관련 여부.png

아래 내용은 법인세 신고내용 오류를 검증하는 주요 항목으로 법인세 신고 시 실수하거나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가 과다계상



(1)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 여부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에 대해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 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손금의 범위】





(2)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

  • 법인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입시학원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비용이 있는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손금의 범위】



(3) 상품권 과다 매입 후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의 사용 여부

  • 법인카드 등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업무목적 이외에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 상품권을 접대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계상하고 한도액 시부인 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 법인세법§19【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25【접대비의 손금불산입】



(4)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의 가족에 대한 인건비 계상 여부

  •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 등의 가족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인건비는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손금의 범위】



(5) 자료상 등 불성실 납세자와의 거래 적정 여부

  • 실물 거래 없이 자료상, 세금계산서 발급위반자,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원가 등에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은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손금의 범위】



(6) 법인 전환, 세무조사 후 원가 과다계상 여부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로서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소득률이 동종업종 대비 저조하거나 전년대비 감소한 원인이 원가의 과다계상 및 매출누락인 경우 손금부인 또는 익금산입 후 대표자 상여처분 등

  • 세무조사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소득률이 조사를 실시한 사업연도보다 하락한 경우 원가의 과다계상액에 대해 손금부인 후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손금의 범위】



(7) 업무 목적 이외 사용한 경비를 사업소득 지급 등으로 처리 여부

  • 기업자금을 업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출하고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한 후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친족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손금의 범위】



(8) 수선비로 계상한 자본적 지출액의 상각범위액 적정 여부

  • 법인이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산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동 금액을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계산(다만, 개별자산별 수선비 지출액이 600만원 미만, 직전 자산가액의 5% 미만, 3년 미만 단위 주기적 수선을 위한 경우 손비 인정)

* 법인세법§23【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