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인임대사업자 법인전환 과연 유리할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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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3.03.20 |
법인이 법인전환 등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되며 재산세율은 종합합산과세대상 재산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재산 등에 따라 세율이 0.2% ~ 0.4%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해당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하여는 개인에게 허용하는 기본공제 6억원을 2021년부터 적용하지 않으며, 세율도 6%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세부담상한도 없애버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증가 되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의 증가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다만 2023년도 새정부들어 모든 세금에 있어서 제도를 완화하였으니 그 실익을 따져봐야한다.
개인의 경우 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최고 기본세율 45%로 누진과세되고, 지역과 주택수에 따라 중과세를 적용받게 되지만,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10%~20% 적용받기에 개인과 법인의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개인과 법인과의 세율차이를 보완하고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 방지 및 생활활동으로의 유인을 통해 법인의 주택 등 특정자산 양도시 법인세를 추가과세를 하고 있다.
토지 등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은 주택,별장,비사업용토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이며, 이때 적용되는 추가법인세율은 비사업용토지는 10%, 주택 등은 20%추가과세가 된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후 양도시까지의 양도차익도 해당 부동산이 주택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절세효과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상가 등의 경우에는 법인세 추가납부세액이 없어 배당을 하지 않는다면 개인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배제되고,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배제되면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부담 등 법인전환 비용도 대폭 증가하였으며, 법인전환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법무사비용, 세무사수수료 등)도 제법 많이 발생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6~45%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매년 납부하여야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0~25%에 해당하는 법인세만 납부하면 되므로 당장의 세부담은 적을지 모르나 이후 법인자산의 개인화를 통해서 근로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면 결코 절세했다고 확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개인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중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지 여부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의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서 법인전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