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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조정대상지역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관리자
Date : 2020.09.03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세무사입니다.


최근들어 종합부동산세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에 대한 절세 방법으로 주택 양도, 자녀에 대한 증여, 법인전환, 신탁 등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개정 예정인 세법으로 법인전환의 효과가 줄어들었고, 신탁을 통한 종부세 절세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자녀 등에게 증여의 방법은 아직 유효합니다.


자녀에게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받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합산배제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최근 질의회신 내용이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 제 목 ]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여부

[ 요 지 ]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받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전체 주택분에 대해 합산배제 가능한 것이나, 기존에 합산배제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합산배제 적용되지 않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받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전체 주택분에 대해 합산배제 가능한 것이나, 기존에 합산배제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합산배제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이하 생략)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 게재했으니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cnchul